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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31 2020고단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15:20경 경남 진주시 B빌라 4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현관문을 두드리고 자전거를 넘어뜨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소란을 피운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놈아, 니 뭐꼬.”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D의 이마를 밀고 왼쪽 눈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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