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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19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89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10. 10.경부터 2015. 3. 16. 16:00경까지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게임장에서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릴 회전류 방식의 게임인 일명 ‘야마토’, ‘반지의 제왕’, ‘물고기‘ 게임 어플이 깔려 있는 태블릿 PC 70대를 게임기 70대에 연결하여 위 게임장에 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위 게임 어플을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20,000점당 10%를 공제한 현금 18,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합계 20,893,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사진, 게임장 내부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9,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등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게임장 운영 기간이 길고 설치한 게임기가 70대에 달하여 그 규모도 상당하며 피고인이 게임장 영업을 주도한 점 등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 없고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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