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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223052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북부산등기소 2012. 12. 26....

이유

기초사실

부부인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각 공유지분은 1/2이다)로서, 2012. 8. 13. 피고 C,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5억 원, 임대료 월 700만 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인 2012. 12. 21.부터 2017. 12.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은 전세권설정에 동의하고, 임차인은 제소전화해신청에 동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은 2012. 12. 26. 피고 C,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5억 원, 범위 1층 전부, 존속기간 2012. 12. 21.부터 2017. 12. 20.까지, 전세권자 위 피고들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법원 북부산등기소 2012. 12. 26. 접수 제81209호, 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위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위 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원고들는 이 법원에 피고 C, D을 상대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였고(이 법원 2012자861), 위 사건에서 2013. 1. 25.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한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였다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 피고 C, D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하고, 이와 동시에 원고들은 피고 C에게 1억 원, 피고 D에게 4억 원을 지급한다.

피고 C, D은 임차권 및 임대차보증금을 타인에 양도, 전대, 담보할 수 없으며 위 피고들이 위 규정을 위반하거나, 월임료를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들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즉시 명도하고, 이와 동시에 원고들은 피고 C에게 1억 원, 피고 D에게 4억 원을 지급한다.

피고 C, D은 201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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