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2011. 6. 21. D에게 피고들 소유의 부산 사상구 F건물 1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6. 9. 30.까지, 월 임료 1,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들은 D과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여 위 법원 2012. 2. 24.자 2012자47호로 ‘D은 피고들과의 임대차계약에 의거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2016. 9. 30.에 피고들에게 명도하고, 동시에 피고들은 D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한다. 다만, D이 임차건물명도시 임차료 기타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미납금이 있을 때에는 피고들은 위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D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6. 9.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다고 주장하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가 D으로부터 원고에게 승계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2016. 10. 18. 부산지방법원 법원주사로부터 이 사건 화해조서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1. 9. 30.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5.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D과 사이에 2012. 2. 24. 성립된 이 사건 화해조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이후에 성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