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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나3089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인 F’을 ‘제1심 증인 F’으로 일괄하여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첫 번째 행 마지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위 용역계약서 용역금액 란에 ‘장비 및 아스콘자재 추후정산’이라고 명기하고, 위 용역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의 특기사항란에 '3. 아스콘 실정산'이라고 기재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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