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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나151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B에 대한 통장 등의 교부 1) 피고는 2012. 7.경 피고의 친형인 B으로부터 자신이 신용불량자로서 일상적인 금융거래 등에 지장이 있으니 피고 명의 통장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을 발급받아 이를 B에게 교부해 주었다. 2) 한편, B은 2004년경부터 피고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2년 6월경 B으로부터 단말기 기기변경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팩스로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었고, 2013년 4월경에는 B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내주었다.

나. 원고의 대출 1) B은 2013. 5. 2.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계좌와 보안카드를 온라인상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고 명의로 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2) B은 위 대출 신청 당시 신청인의 연락처로 자신이 사용해 오던 피고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신고하였고, 이후 위 휴대전화로 걸려온 원고의 전화를 받아, 자신이 피고이고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다고 확인해 주는 한편, 원고에게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우리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우리은행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위 대출 신청을 받아들여 3,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39%로 정하여 대출해 주기로 하고, B이 제출한 피고 명의 우리은행계좌에 3,000,000원을 입금해 주었다(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 다. B의 형사 처벌과 관련 민사 소송 등 1) B은 2012. 8.경부터 2013. 5.경까지 총 11개의 대부업체나 신용카드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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