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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2.17 2015고정23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공사자재를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F 등을 가리키며 “저 사람들이 내 허락 없이 물건을 훔쳐간다”라고 구두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임대받은 공사자재를 위 공사자재의 소유자인 G에게 반납하고 있었을 뿐 위 공사자재를 훔쳐가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사가 중단된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 처와 함께 현장에 갔고, 그 곳에서 F이 물건을 싣고 있어 그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취지에서 경찰관에게 경찰서로 갈 것을 요청하였으며, F이 G으로부터 임차한 공사자재(가설재)를 반출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경찰관이 이러한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수긍하고 F이 가설재를 반출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이므로,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에 해당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4. 8.경 H에 충남 태안군 C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H는 F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위 신축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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