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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7 2012고정20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JM 언더리프트 렉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2. 09. 01.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1종 특수면허), 안산시 단원구 와동 800-14번지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초지동 687번지 앞 노상까지 미래카운수(주) 소유의 위 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무면허, 음주 운전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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