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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7 2013고정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 22:49경 인천시 서구 가정동 청라지구 이하미상지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I.C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 주행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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