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2 2013고정7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05:10경 경기 광명시 B 나이트클럽내에서 피해자 C(42세)이 여자 손님과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