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51562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1,688,482원 및 그중 20,943,932원에 대하여 2019. 5. 2.부터 2020. 7.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은 원고에게 21,688,482원 및 그중 20,943,932원에 대하여 2019. 5. 2.부터 2020. 7.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