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52443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917,928원 및 그중 155,376,948원에 대하여 2019. 11. 4.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57,917,928원 및 그중 155,376,948원에 대하여 2019. 11. 4.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