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297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433,972원 및 그중 88,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2020. 10.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8,433,972원 및 그중 88,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2020. 10. 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