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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52918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796,894원 및 그중 101,394,164원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2020. 1. 1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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