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 상당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10년간 고용된 직원으로 상당한 인적 신뢰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4년간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역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 근처에서 영업하는 동종 업자로서 공정한 경쟁을 해야할 관계임에도 약 4년간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산정이 가능한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산정이 곤란한 영업상 피해 및 신뢰관계의 배신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해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