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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2 2019가합759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과 피고 E...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들은 2017. 12. 29.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F 대 33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00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계약금은 600,000,000원, 잔금은 400,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중 10,000,000원을, 2018. 1. 8. 나머지 계약금 590,000,000원을 피고 C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H조합 I)로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9. 1.경 피고 C과 사이에 위 매매대금 중 잔금을 400,000,000원에서 320,000,000원으로 감액하고(총 매매대금은 920,000,000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9. 1. 31. 피고 C과 사이에 ‘원고들이 잔금 320,00,000원을 입금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2019. 3. 30.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 600,000,000원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이 때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피고 C의 이 사건 특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 후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지체하자, 피고 C과 원고들은 2019. 6. 4.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320,000,000원에서 위약금 명목으로 14,794,500원(2019. 3. 31.부터 2019. 6. 28.까지 이미 지급한 계약금 6억 원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감액한 나머지 305,205,500원을 잔금으로 삼기로 다시 합의하였다.

마. 피고 C은 2017. 4. 26. 피고 D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J 주식회사,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D’이라 한다)와 사이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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