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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가합10271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26.부터 2013.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6.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상주시 C, D, E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4억 7,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사업승인을 위한 주민동의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잔금 2억 7,000만 원은 사업승인 허가서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한편 F는 매도인인 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특약사항

1. 피고는 계약과 동시에 원고에게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 승낙서 및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협조한다.

2. 피고는 진입로 사용허가 및 동의서를 책임지고 원고에게 제출한다.

3. 원고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본 계약 및 권리 의무를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협조하기로 한다.

4. 사업계획서 제출시 인근부락 주민동의는 F의 책임하에 동의서를 받아서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승인에 필요한 서류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03. 10.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피고가 수령한 금원은 7,000만 원이고, 나머지 8,000만 원은 F에게 향후 사업추진과정의 민원을 해결하는 대가로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진입로 사용허가를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지급할 토지사용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아 진입로 사용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4. 4. 6.경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사업을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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