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16:09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제각(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지은 집)에서, 피고인이 서자 집안이라는 이유로 문중 사람들로부터 평소에 멸시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미리 준비한 휘발유가 담긴 기름통을 들고 위 제각 안에 들어 가 휘발유를 뿌린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제각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제각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제각화재 발생보고 및 화재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휘발유를 구입한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종중의 구성원들 다수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