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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4.08 2013고합21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16:09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제각(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지은 집)에서, 피고인이 서자 집안이라는 이유로 문중 사람들로부터 평소에 멸시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미리 준비한 휘발유가 담긴 기름통을 들고 위 제각 안에 들어 가 휘발유를 뿌린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제각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제각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제각화재 발생보고 및 화재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휘발유를 구입한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종중의 구성원들 다수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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