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남 함양군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에서 ‘C사우나’를 운영하는 D는 2016. 9. 24. 주식회사 디에이치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 C사우나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겼다.
지적장애 3급인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8.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변전실에 들어갔다가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좌측 측두골 골절, 양측 상지 우측 족부 전기화상 3~4도 10%, 좌측 상완부 절단, 우측 전완부 절단 등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기간 중 C사우나의 사업주 D 등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에 있던 쓰레기를 치우는 등 원고의 업무 범위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전기공사를 위해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변전실의 출입문이 열려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청소를 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변전실 내부로 들어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