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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0 2015구단1065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7. 20. 주식회사 해화종합건설의 건축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기저골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고, 이후 2014. 8. 9.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5. 4. 28. 사망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망인과 1987. 10. 10.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202,017,200원과 장의비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인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참가인이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이상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인 배우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과 망인은 1995년경 이후로 계속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고, 원고와 망인은 1996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의 유족인 배우자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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