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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1 2013구합654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0. 피고에게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傷痍)’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20. 원고에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공무관련성 요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따라 ‘이 사건 상이는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9. 28.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던 중 2011. 4. 중순경 부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차량에서 내리면서 돌부리에 발이 걸려 훈련장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무릎에 통증을 느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1.경 국군양주병원에서 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파열로 판명되었고, 공무로 인한 상병으로 인증되었으므로,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직무와 이 사건 상이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군복무 중 훈련 및 근무내용 가) 원고는 2010. 9. 28. 육군에 입대하여 기본교육을 마친 후 제6포병여단 659대대 제B포대(이하 ‘이 사건 포병부대’라 한다)에 배치되어 K-711 운전병으로 근무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포병부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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