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2, 4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3』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각 약속어음, 각 통장거래내역, 기계매매계약서, 기계 양도 양수계약서, 폐지수거계약서, 사실확인서, 인증서, 고소장, 공정증서 정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 CC, CD이 작성한 각 진술서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AY, AZ, B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사본 『2014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매매계약서, 기계임대계약서 『2014고합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기계 판매대금 입금 및 사용 내역)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리스물건 내역서 『2015고합4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 CI,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기기매매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배임의 점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3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 4 내지 6죄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