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99』 피고인은 2013. 09. 27. 20:30경 울산 남구 C 피해자인 친형 D의 처 E이 경영하는 ‘F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이전부터 형제간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가 찾아와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안주접시에 있던 안주를 한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1대 때리고 재차 한손으로 목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14고정859』 피고인은 2013. 12. 15. 0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F'노래방 2번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그 전 형사사건으로 여러 차례 시비한 사실이 있어 술을 팔지 않겠다며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퇴거를 권유하였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약 30분간에 걸쳐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창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보고 『2014고정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