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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7노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범행(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 을 할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운전자 폭행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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