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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1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솔샘로159에 있는 벽산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미양중학교 쪽에서 벽산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E300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측정 기록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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