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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09 2017고정9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의 이수( 이론 6 시간, 실습 6 시간) 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5. 11. 12.부터 같은 달 18.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 학원에서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을 전혀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학원 원장인 E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그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부정하게 발급한 교육 이수증을 수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1. 18.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 길 12. 남해군 청에서 위 E가 발급해 준 허위의 내용의 교육 이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건설 교통과 건설관리 팀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소형건설기계( 지게차) 조종사 면허증을 부정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부정하게 발급 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일지 사본

1.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의 2, 제 2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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