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1 2013고정157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오정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수입코너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18:40경 위 가게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프랑스 LOUIS VUITTON MALLETIER가 등록번호 제0100463호 및 제0059471호로 등록한 상표인 루이비똥 문양과 동일한 상표의 가짜 루이비똥 가방 1개, 루이비똥 지갑 6개, 루이비똥 스카프 1장 및 대한민국 특허청에 영국 BURBERRYS가 등록번호 제0163562호로 등록한 상표인 버버리 문양과 동일한 상표의 가짜 버버리 가방 2개를 판매 목적으로 전시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