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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6 2018고단49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M건물 N호에 있는 (주)O 대표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컨설팅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 (주)O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설립한 Q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고단498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8. 5.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3,7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218,1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7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4.부터 2018. 9.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S의 임금 합계 1,442,480원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4,638,360원을 각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범죄인지보고 『2019고단2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S, V, W, X, Y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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