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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5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고단56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8,571,327원 및 퇴직금 3,258,5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635,080원 및 퇴직금 합계 5,945,980원 총 합계 16,581,0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40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딩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3. 10.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 3.부터 2013. 10.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8,954,4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80,667,4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7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H, T, U, V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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