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230,830원 및 그 중 114,150,873원에 대하여는 2013.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1996. 2. 16. 소외 B에게 582,000,000원을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표 기재와 같은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1999. 7. 9.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다음 1999. 7. 16.경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B에게 도달하였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3가합2337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3. 9. 5.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214,816,736원 및 그 중 164,972,987원에 대하여는 1998. 3. 4.부터 1998. 6. 21.까지는 연 2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8.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31.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7,653,663원에 대하여는 1998. 3. 27.부터 1999. 3. 31.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8%의, 4,708,585원에 대하여는 1998. 4. 27.부터 1999. 3. 31.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8%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10. 9. 확정되었다
(이로써 확정된 B의 채무를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다.
B는 위 판결 확정 이후인 2005. 9. 13. 사망하였는데, 1순위 상속권자들인 B의 배우자 C 및 직계비속 D, E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2순위 상속권자들로서 B의 직계존속인 F과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공동상속하였고, F 역시 2012. 4. 22. 사망하였는바, 당시 F은 배우자로 피고가, 자녀로 G가 있었다. 라.
한편 2013. 8. 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채무의 잔존 원리금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원금이 155,050,840원, 지연손해금이 532,737,698원으로서 합계 687,788,538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