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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7가단5303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1. 7. 14.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제1511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90,000,000원으로 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5.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000,000원, 같은 해

2. 27. 피고 C 명의 위 계좌로 20,000,000원,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로 6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대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보증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 B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보증금을 취득할 당시에는 적어도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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