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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19 2016가단21812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경주시 D 임야 11,50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평당 40,000원에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평당 100,000원에 매수한다고 기망하고, 원고에게 함께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 B에게 1,500평의 매수대금으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편취금 90,000,000원[=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150,000,000원 - 실제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60,000,000원(= 평당 40,000원 × 1,500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피고 B의 배우자로서 피고 B과 편취행위를 공모하였거나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3, 4, 을 제1호증의 3, 4의 각 일부 기재는 원고, 피고 B 및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인데, 원고와 E은 피고를 고소한 고소인인 점, 피고 B은 피고 C에게 책임을 미루는 진술을 한 이후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수사가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과 편취행위를 공모하였다

거나 이와 같은 편취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협조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임야의 매수행위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 C에게 피고 B의 편취행위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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