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26. D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D는 2018. 10. 26. 및 27. 위 돈을 피고에게 송금하면서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제1조 (대여금) 차용자 : 피고, 대여금 : 7,000만 원 제2조 (대여기간) 대여일자 : 2018. 10. 25. 상환일자 : 2018. 12. 10. 단, 상환일자 이전이라도 피고 회사에 ‘P2P 펀딩’ 자금 이 투입되는 즉시 상환한다.
나. D는 2019.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9. 2. 20.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용증서상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의 직원인 E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차용증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