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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동거 중인 애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대전 동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부엌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3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초범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인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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