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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8 2015고단19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2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운전하여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4세) 소유인 G 스타렉스 차량 뒤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미상의 손해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사고 수습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스타렉스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 때 마침 현장에서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는 자신의 위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9. 22:50경 안곡고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위와 같이 추격하여 온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도주하지 못하도록 그랜저 승용차의 앞을 막아서자 이를 무시한 채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정도 밀친 후 피해자가 위 그랜저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으로 넘어지자 피해자를 위 차량에 매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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