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경부터 2015. 8. 29.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오피스텔 614, 714, 807, 1303호실에서, 'D'라는 상호로 E, F, G, H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I, J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4~16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업소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0,000,000원, 계산근거 : 36일(2015. 7. 25. ~ 2015. 8. 29.) x 하루 평균 10명 또는 아가씨 한 명당 2 ~ 3명 x (피고인이 1명당 갖는 이익 50,000원) 중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일관되게 자인하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