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경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705호에 있는 ‘D’라는 키스방을 개업하면서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 E 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후 연락 오는 여성을 상대로 면접을 보면서 실질적으로는 남성과 대화, 키스, 가슴터치 등 남자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하는 것을 하면 되고, 손님 한 명당 1시간에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성종업원을 모집한 후 그때부터 2013. 11. 13. 16:00경까지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60,000원을 받고서 여성종업원이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자위행위를 대신해 주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