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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8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삼거리에서 삼양입구 분수대 사거리 방면에서 E마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을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솔샘빌딩 방면에서 미아삼거리 방면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5세)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바퀴부분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 및 비골원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편의점 CCTV 동영상 사진 및 CD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처벌전력 7회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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