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6.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양지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지리 쪽에서 진접읍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 진행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진로를 가로 막아 피해자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바닥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사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