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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72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일명 ‘D’) 은 중국 광둥성 소재 ‘ 마카오’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E 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 F은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을 모집하는 총판인 G을 관리하면서 G에게 영업비를 지급하고 사이트 운영 시재 자금을 관리할 일명 ‘ 대포 통장’ 을 C에게 전달해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은 F에게 위 사이트 운용 중 발생하는 문제를 F에게 전달하고 F의 지시를 받아 총판 G에게 총판 비를 입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5. 하순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국내 총판들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상한 액 100만 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E 도박사이트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총판 G이 주고 받은 문자 메세지, 피고인과 총판 G 간 계좌거래 내역, 통화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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