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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2 2015가단207944
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진우산업 유한회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비동 32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04,700,000원, 차임 월 순매출의 20%, 기간 2012. 5. 4.부터 2017. 5. 3.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D커피 E점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커피점 영업’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3.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커피점 영업을 권리금 1억 6,000만 원에 양수(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2,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임대인과 양수인(원고)과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하며, 만일 임대료 인상 시 양도인(피고)은 계약기간 동안 변제 또는 책임지기로 한다.

단, 임대차 계약기간이 잔여기간일 경우, 잔여기간은 양도인이 임차한 나머지 기간을 의미한다.

제3조 양수인과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양도인은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만일 양도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의 문제로 인해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금 지급 이후라도 쌍방은 위약금 없이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특약사항 - 현재 임대료는 보증금 1억 470만 원, 임대료 순매출의 20%이지만 본 임대차계약 시 양수인은 기존 임대료의 금액에서 2% 인상까지는 이의 없이 승계하고, 그 이상 인상 시 양도인은 1,000만 원을 변제해주기로 한다

(임대보증금 전환율 12%). - 만일 임대차계약(원고와 임대인 사이)이 안 될 시 양수인에게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양도인은 반환하기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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