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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의 'D'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아파트 현장에 20억 규모의 공사 자재를 납품하게 되었으니 자재를 납품해달라. 대금은 원청에서 물건값을 받아 2~3일 안에 바로 줄 수 있다. 우리 애들 적금이나 전세보증금만 합해도 6~7천만 원이 되니 그것만 해도 충분히 대급 지급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4~5건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국민은행채무 1,500만원, 다른 물품대금 채무가 수 천만원에 이르러 자재와 대금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며, 적금은 없고 피고인의 집 보증금은 500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 1,698,950원 상당의 일반합판, 10,152,890원 상당의 기즈리 8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문자메세지 출력본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기망의 내용과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상당 기간 정상 거래가 이루어지던 끝에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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