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16 2015고단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취한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산면 대기리 산 2720 앞 도로에 이른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D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자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