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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16 2015고단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7.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5. 5.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취한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산면 대기리 산 2720 앞 도로에 이른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D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자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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