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7. 22:07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맞은편 이면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4회째 음주운전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