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조참가인은 구리시 C 일원 31,650㎡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8. 10.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다.
나. 보조참가인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2005. 11. 14. 피고로부터 설립을 승인받은 후 2005. 12. 23. 피고에게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경기도지사에게 위 정비구역 지정 등을 신청함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2007. 5. 28. 경기도 제2청 고시 D로 구리시 C 일원 31,65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다. 보조참가인은 2007. 8. 31.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하여 연면적 74,723.877㎡, 건폐율 16.06%, 용적률 225.90%, 총 488세대, 총사업비 127,820,0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에 관하여 2008. 2. 11.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라.
보조참가인은 2010. 4. 7. 총회를 개최하여, 연면적을 76,193.381㎡로, 건폐율을 15.30%로, 용적률을 229.52%로, 세대수를 지하 2층, 지상 15층 내지 22층의 512세대로, 총사업비를 101,574,000,000원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을 결의한 후 2010. 4. 23. 사업시행변경계획 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0. 5. 31. 이를 인가하였다.
마. 보조참가인은 2012. 10. 15. 정비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피고가 2012. 12. 14. 구리시 고시 E로 세대수를 639호로 변경하는 정비계획을 고시하였는데, 위 정비계획의 내용은 건폐율을 18%로, 용적률을 236.33%로, 최고층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