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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구합105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구리시 C 일원 31,650㎡에 위치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8. 10.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나. 2008. 2. 11.자 사업시행인가 1) 피고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는 2007. 6. 22.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구역 면적 31,650㎡, 세대수 488세대, 건축연면적 74,811.85㎡, 용적률 228.13%, 총사업비 81,673,643,496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안을 결의하였다. 2) 피고는 2007. 8. 31. 구리시장에게 세대수 488세대(지하 2층, 지상 15~22층), 건축연면적 74,723.877㎡, 건폐율 16.06%, 용적률 225.90%, 총사업비 127,820,0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이하 ‘제1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를 신청하였고, 2008. 2. 11. 구리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다. 2010. 5. 31.자 사업시행변경인가 1) 피고는 2010. 4. 7. 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조합원 300명 중 195명의 동의로, 세대수를 512세대(지하 2층, 지상 15~22층)로, 건축연면적을 76,193.381㎡로, 건폐율을 15.30%로, 용적률을 229.52%로, 총사업비를 101,574,000,000원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이하 ‘제2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결의한 후 2010. 4. 23. 사업시행변경계획 인가신청을 하였고, 2010. 5. 31. 구리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6. 24.부터 20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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