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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구합453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업시행(변경)계획 무효확인청구 부분과 선정자 C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리시 D 일원 31,650㎡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8. 10.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다.

나. 피고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2007. 6. 22.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이하 ‘제1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결의한 후 연면적 74,723.877㎡, 건폐율 16.06%, 용적율 225.90%, 세대수 지하 2층, 지상 15~22층의 488세대, 총사업비 127,820,000,000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2008. 2. 11. 구리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0. 4. 7. 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조합원 300명 중 195명의 동의로, 연면적을 76,193.381㎡로, 건폐율을 15.30%로, 용적율을 229.52%로, 세대수를 지하 2층, 지상 15층 ~ 22층의 512세대로, 총사업비를 101,574,000,000원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이하 ‘제2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결의한 후 2010. 4. 23. 피고에게 사업시행변경계획 인가신청을 하였고, 구리시장은 2010. 5. 31. 이를 인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 15.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구리시장이 2012. 12. 14. 세대수를 639호로 변경하는 정비계획을 고시하였다

이하 2012. 12. 14. 고시한 정비계획을 '2012. 12. 14.자 정비계획'이라 한다

, 정비계획의 내용은 건폐율을 18%로, 용적율을 236.33%로, 최고층수를 25층으로, 세대수를 639세대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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