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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11 2019고단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 B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 피해자가 D 명의의 E조합계좌로 돈을 송금한 부분오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범죄가 아니므로 제외한다.

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해주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게 되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6. 20. 15:00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론을 통해 돈을 빌렸다가 갚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올린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11:59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0경 구미시 산동면 산호대로41길 5에 있는 IBK기업은행 구미4공단지점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인출 은행지점 CC-TV확인, 피의자 A이 2014년경 피해를 당한 보이스피싱 사건), 입금확인증, G 대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협조했을 뿐 성명불상자가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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