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대한렌트카(이하 ‘피고 대한렌트카’라 한다)와 사이에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보험자 피고 대한렌트카, 보험기간 2013. 4. 15.부터 2014. 4. 15.까지로 정하여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1. 4.경 피고 대한렌트카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임차기간 2011. 4. 15.부터 2016. 4. 15.까지로 정하여 차량장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약관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과 공동 임차인 이외의 운전자가 운전할 경우 반드시 임대인(피고 대한렌트카)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임대인(피고 대한렌트카)의 허락 없이 임차인 또는 공동 임차인 이외의 다른 제3운전자의 운전은 무단 운전으로 간주하여 운행 중 사고 시에는 대인, 대물, 자손, 자차 등 모든 피해는 임차인, 공동임차인, 제3운전자가 전액 배상하기로 하며, 만일 임대인(피고 대한렌트카)의 보험처리로 임대인(피고 대한렌트카)의 보험료가 지급될 경우 지급된 보험료 일체를 임차인과 공동임차인, 제3운전자가 임대인(피고 대한렌트카)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2. 12.경 C와 사이에 D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2012. 12. 12.부터 2013. 8. 25.까지, 담보사항 대인배상Ⅰ미가입, 대인배상Ⅱ 무한(대인Ⅰ지급금액 초과손해 보상) 등으로 정하여 취급업자(대리운전업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은 대리운전기사로 위 보험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