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건물 4층에서 ‘D’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청주시 흥덕구청 총무과 E 주무관등 2명은 2013. 4. 11.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D’의 현관 1개, 룸 7개에 대하여 강제처분(봉인)을 하고 이를 명시하기 위하여 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5. 13:00경 위 강제처분(봉인)된 현관 1개, 룸 5개에 대하여 영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4.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그곳을 방문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 하여금 객실에 입실하고 반주기를 사용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3. 학교보건법 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노래연습장업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에 무단으로 F초등학교 경계선에서 140m로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는 위 장소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 21:15경 위 ‘D’ 3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3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6개를...